(주)에듀트래블가유 거래 이용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에듀트래블가유(이하 ‘사업자’라고 함) 와 사업자가 제공하는 어학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관을 설명하는데 있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현지 어학원이나 학교(이하 ‘아카데미’ 라고 함)에 대한 내용도 함께 넣는다. 고객이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아래 조건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업무 범위)
①본 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현지 아카데미에 대한 소개, 등록 대행 업무에 한정되며, 특정 아카데미나 숙소의 선택 및 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고객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다.
②아카데미 이용 계약과 관련된 계약책임은 사업자가 아닌 계약을 체결한 아카데미에 귀 속한다.
③사업자는 고객과 아카데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협의 및 신속한 분쟁의 종결을 위해 쌍방의 의견을 접수하고 협조한다.
제3조(계약금)
①사업자가 업무 수행의 착수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는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점 이후로는 환불되지 않는다.
②아카데미와 고객 사이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더라도 제1항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계약금액은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정한다.
제4조(사업자의 역할)
사업자는 고객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현지 어학원 등록 중개 업무
②아카데미 관련 상담 업무 (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비용, 일정 등)
③고객의 등록 절차를 위한 현지 아카데미와의 업무 연락
④현지아카데미 생활규칙, 환급기준 등 관련 오리엔테이션 자료 교부
⑤고객의 별도 요청 시 아카데미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
⑥출국준비 및 출국절차시 필요한 항공, 비자, 공증, 보험 등 유료대행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수수료 부과 후 진행)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제2조 및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어학연수 상담 및 절차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인보이스 및 약관, 현지 아카데미 규정 등을 교부한다.
③사업자는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학비 및 제반 수수료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현지 아카데미 및 숙소에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고객 편의를 이유로 서면 등에 의한 명시적 송금 대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고객 대신 학비 및 제반 수수료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의무이행범위는 본 약관에 정해진 범위 내로 한함).
제6조(고객의 의무)
①고객은 사업자가 절차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대행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
②고객은 아카데미 등록에 필요한 각종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일정이나 등록시와 컨디션이 바뀌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고지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고객이 아카데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고객은 사업자가 적용해 준 혜택이나 할인 등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
⑤고객이 갖고 있는 병력이나 특히 정신치료 이력이나 진단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⑥고객은 개인기준의 불만족을 온라인 상 아카데미명을 공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
제7조(등록 시 유의 사항)
사업자는 계약 전에 하기의 유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를 설명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조건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①고객은 등록 시, 반드시 모든 연수 참가자의 여권을 실물 사진의 형태로 (영문명,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 포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고객은 등록 시, 반드시 정확한 출국할 일정과 인원을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고객이 아무런 예고나 관련 자료 첨부없이, 사업자에게 고지한 일정과 다른 날짜로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계약시와는 다른 조건을 할 경우, 사업자는 연수 프로그램 또는 숙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손해, 일정 변경으로 인한 불편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고객은 항공권을 예약한 후, 항공권(이티켓, 캡쳐 포함)을 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만일 항공일정이나 시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로 인한 연수 일정 변경 등에 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단, 어학원에 대한 잔금 납부기일 전에 일정의 변경이 가능한 학원, 숙소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정 및 프로그램 변경 여부를 타진한다.
④고객이 요청한 상세 일정, 수업 코스, 연수 인원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업자가 명세서 등의 서면을 고객에게 교부함으로써 확정됨이 원칙이므로 주요 일정, 수업 코스, 연수 인원의 변경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명세서의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사업자는 그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이를 고객에게 새로운 명세서를 발행함으로써 변경사항의 반영이 완료된다. 사업자는 고객의 명세서 발행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필리핀의 경우, 30일까지는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지 아카데미에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다. 이에 4주 초과 연수 프로그램 등록 후 항공권 예매 시, 30일 이내의 리턴 티켓 및 실제 귀국일의 항공권을 각 예약하여야 한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반드시 항공권의 예약 전에 본 사업자에게 문의를 권장하며 본 사업자는 문의에 답을 할 수는 있지만, 항공권의 취소 및 변경수수료 납부 등 항공사 소관 업무와는 무관하다. (그 외 나라의 경우도, 본국 혹은 제3국으로 가는 리턴티켓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⑥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⑦고객은 출국 4 - 8주 전까지 연수 비용의 잔금의 지급을 완료해야 하며(상세 잔금 지급 일정에 대해서는 각 아카데미의 규정에 따름), 사업자로부터 안내받은 학원 계좌나 사업자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해외 어학원은 국내 부가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원으로 송금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
⑧어학원이 아닌 본 사업자에 직접 납부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별도 문의 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⑨현지 어학원 프로그램은 1대1 맞춤서비스가 아닌 점 및 각 현지 어학원의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반드시 OT 자료 등을 통해 미리 양지하여, 연수 프로그램의 선택 및 결정에 참고하여야 한다. 연수 비용의 환불은 각 현지 어학원의 환불규정에 의하는 바, 사업자의 사전 설명과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단순 변심이나 연수 불만족을 이유로 하는 환불요청은 대부분의 어학원 규정상 불가능함을 미리 고지한다.
⑩고객이 갖고 있는 병력이나 특히 정신과적 치료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사전고지가 안되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⑪본 사업자의 업무 범위 및 권한은 어학원의 소개, 중개업무에 한정되며, 현지 아카데미, 숙소, 현지 관계인 등에 대한 개인 만족도, 감독 ·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변경 및 연수기간 연장 및 축소)
①고객은 출국 4주 전 1회에 한하여 연수 일정의 연기가 가능하다. 단, 전염병이나 가족사망시, 출국 전날까지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연수 비용은 변경된 일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준 시의 연수 비용이 추가될 경우 고객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 이후 학원 변경은 자리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먼저 납부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③연수 일정이 시작된 이후 개인 변심에 따른 연수 일정의 단축 및 일정 단축에 따른 잔여 비용 환급 요청은 현지 아카데미의 규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
④고객이 연수 일정 참가 중 연수 일정의 연장을 희망할 경우, 사업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연장 일정을 진행한다.
제9조(환불 규정)
①연수비용의 구체적 환불 기준에 대하여서는 해당 아카데미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②사업자는 고객에게 개별 어학원의 환불 기준이 명시된 어학원 자료를 교부하여야 하고, 고객은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①고객은 사업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고객이 제6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의 예정액은 총 연수비용의 100%로 한다.
제11조(사업자의 면책)
①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나) 고객의 사정으로 입국 혹은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다) 고객이 희망하는 연수프로그램의 허용불가가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한 경우
라) 고객이 제출해야 하는 병원진료에 관한 특이사항(정신치료 및 상담이력)을 고지하지 않아, 입교 거부 및 퇴소가 되는 경우
마) 천재지변, 전염병, 정부조치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연수가 임시중단 혹은 종료된 경우
바)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